작성일
2021.07.07조회수
529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 신청서 입력 → 제출서류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
초기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20.06.30. ~ ’21.06.29.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초기창업자_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공통_ 창업교육, 전담멘토링, 선배창업가 네트워크 데이, 후속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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