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스타트업 피칭 코칭 및 글로벌 IR 교육 운영을 위한 수행업체 선정 공고

  • 작성일

    2021.08.30
  • 조회수

    245

첨부파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2021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Track 2의 글로벌 IR피칭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개요

     

     

     

      - 용역명:  (202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피칭 코칭 및 글로벌 IR 교육

     

      - 발주기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 용역 기간: 용역 시작일~9월 24일까지

     

      - 과업내용: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대상 피칭 코칭 및 글로벌 IR 역량강화 교육(1회) 제공

     

      - 배정예산: 2,200,000원(VAT 포함)  

     

      - 제안서 제출 기간: 2021. 9. 2.(목) 12:00까지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자격

     

      -

     공고일(2021. 8. 30.)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상의 업체

     

      - 초기창업자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및 1:1 코칭이 가능한 업체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접수처: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재형 매니저(jhkim511@hanyang.ac.kr)

     

     

    ◦ 제출서류

     - (붙임1) 제안서_기업명

     ,  (붙임2) 견적서_기업명

      , (붙임3)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 선정평가 과정에서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선정 절차 세부내용

     

    서류 제출

    제안서 검토 및 최종선정

    여부 통보

    계약 진행

    ~2021. 9. 2.(목)

                        2021. 9. 3.(금)

     2021. 9. 6.(월) 

    ※ 상기내용(절차 및 일정 등)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검토

     

      - 일시 및 장소: 2021. 9. 3.(금),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회의실

     

      - 업체의 업력,  업체 소속 구성원의 용역 수행능력 등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
      - 제안서, 회사 소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업체 선정 

     

     

    ◦ 최종선정

     - 2021. 9. 3.(금) 최종 선정된 1개 업체에 대하여 개별 연락 예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와 관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한양대학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사업자에게 있다.
      -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한다.

     

     

    5. 문의처

     

      -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재형 매니저

    Tel. 02-2220-2230 / E-mail. jhkim5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