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친화적학사제도] 2022-1학기 창업휴학 안내

  • 작성일

    2022.01.11
  • 조회수

    485

첨부파일

    1. 목적

      

     

          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2. 창업휴학 안내

     

     

          가. 창업휴학 운영기준

    구 분운 영 기 준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외대상 업종이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인정가능함

    기간

    - 1년 이내이며, 1년 이내의 휴학기간 연장이 허용 가능

       단,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류제출, 대면심사를 거쳐야합니다.)

    신청자격

    - 대학 창업교육 강좌를 일정수준 이수한 학생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신청조건

    - 창업 이후에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기준일이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이여야 함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창업휴학의 신청이 가능함

    휴학 승인 절차

    - 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3-나의 창업휴학 제출 서류 참고)

     

    - 창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정량적인 창업휴학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사업체가 존재하거나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등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창업휴학 거부 가능함

     

    - 창업휴학 연장신청자에 대해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의 중간 실적보고서 평가와 현장중간점검 후

       승인 결과를 통보

     

     

    3. 창업휴학 신청 방법

     

     가. 진행일정

     

     - 창업휴학신청기간: 2022.01.10.(월) ~ 01.21.(금)

     

     - 발표평가: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대상자 별도 안내 / 추후 변동 가능)

      

     

        ※ 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가 진행되므로 위의 기간에 한해 창업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창업휴학신청절차: 매 학기 기타휴학기간(단과대별 신청기간 상이)에 학생 본인이 HY-in에 휴학 내용을 입력, 저장한 후 아래 제출서류를 창업지원단으로 제출

     

     다. 제출처(이메일 지원): pleasure@hanyang.ac.kr   (메일주소 확인 必)

     

     다. 창업휴학 제출 서류

         

     

            ① 창업휴학원서(포털 출력물)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예외)

     

            ③ 사업계획서(자유양식 별도)

     

            ④ 현장점검 신청서(첨부1)

     

            ⑤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화면(미 이수시 첨부2의 졸업 전까지 창업강좌를 이수한다는 내용의 이수서약서를 작성)

     

            ⑥ 첨부1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창업휴학 신청서 2건)  

     

            ⑦ 사업장 현장 사진    

     

            ⑧ 창업강좌 이수서약서(첨부2. 창업강좌 미이수시 제출)

     

                  ※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할 것 

     

     

    4. 문의 전화번호 안내

        창업지원단 김근영 (02-2220-2533 / pleasure@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