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조사 안내(등록금 전액, 창업장려금 지급)

  • 작성일

    2015.03.04
  • 조회수

    131

첨부파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5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3월 6일() 21시까지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규모 : 창업지원유형 200명(전국)


    2.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동일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지원 가능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3. 재학중 지원금액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장려금) 학기당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

    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창업 장학생이 재학중 창업을 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장려금 미지원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F학점 포함)

    - (창업지원유형)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기 창업대학생 포함)

    학점교류를 활용한 타대학 창업 강좌 수강내역도 인정

    -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 희망자 제외


    5. 학생 의무사항

    (창업지원유형) 졸업 후 의무 창업 유지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창업기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여 남은 의무창업 유지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 (유지조건) 의무창업 유지기간 동안 다음 유지조건 준수 필요


    < 창업기업 유지조건 >

    1. (원칙) 사업자등록증, 최소 매출액 및 거래활동 유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및 업종 확인

    -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매출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 또는 세금

    계산서 등 제출

    2. (추가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공통)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

    (목적) 원활한 기업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창업 관련 제반지식 함양

    (이수시간) 매학기 교육 총 40시간(공통교육10시간+현장실무교육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공통직무교육: 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에서 수강

    - 현장실무교육: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진행 또는 취업예정 기업분야창업관련 교육과정을 개인적으로 이수

    개별 교육과정으로 현장실무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 온라인강의 수강증,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증빙서류 제출

    (결과보고) 장학생은 교육 이수 후,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대학은 이수보고서 검토 후 이수확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교육 미이수자)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6. 신청방법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서[첨부] 작성 후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창업강좌수강내역(또는 창업강좌이수서약서)와 함께 이메일(smileyoun@hanyang.ac.kr) 회신

    서명 (스캔하여 첨부)


    문의는 02-2220-1341 최윤경 매니저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