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04조회수
131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5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3월 6일(금) 21시까지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규모 : 창업지원유형 200명(전국)
2.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동일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지원 가능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3. 재학중 지원금액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장려금) 학기당 취업·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
※ 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단, 창업 장학생이 재학중 창업을 하면서 외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장려금 미지원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F학점 포함)
- (창업지원유형) 학점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기 창업대학생 포함)
※ 학점교류를 활용한 타대학 창업 강좌 수강내역도 인정
-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 희망자 제외
5. 학생 의무사항
□ (창업지원유형) 졸업 후 의무 창업 유지
◦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창업기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여 남은 의무창업 유지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 (유지조건) 의무창업 유지기간 동안 다음 유지조건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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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유지조건 > 1. (원칙) 사업자등록증, 최소 매출액 및 거래활동 유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및 업종 확인 -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매출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 또는 세금 계산서 등 제출 2. (추가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
□ (공통)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
◦ (목적) 원활한 기업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및 창업 관련 제반지식 함양
◦ (이수시간) 매학기 교육 총 40시간(공통교육10시간+현장실무교육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공통직무교육: 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에서 수강
- 현장실무교육: 취업예정 중소기업 OJT진행 또는 취업예정 기업분야․창업관련 교육과정을 개인적으로 이수
※ 개별 교육과정으로 현장실무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시간이 기재된 학원수강증, 온라인강의 수강증, 자격증 취득과정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결과보고) 장학생은 교육 이수 후,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대학은 이수보고서 검토 후 이수확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교육 미이수자)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취업·창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6. 신청방법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청서[첨부] 작성 후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창업강좌수강내역(또는 창업강좌이수서약서)와 함께 이메일(smileyoun@hanyang.ac.kr) 회신
서명 必(스캔하여 첨부)
문의는 02-2220-1341 최윤경 매니저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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