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친화적학사제도] 2022 겨울학기 단기창업현장실습 학생모집(~11. 30. 까지)

  • 작성일

    2022.11.24
  • 조회수

    325

첨부파일

    ※ 학점 부여는 주 전공 행정팀에서 부여하는 것이니, 신청 전 주 전공 행정팀/학과장님과 학점 인정 여부를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목적

     

         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2. 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가. 프로그램 종류

    구분정 의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

    *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창업융합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음

     

    * 2020-1학기부터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5학점 중 전공학점 9학점까지만 인정됨

     

     

    나. 창업현장실습 운영기준

    구 분운 영 기 준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① 일반유흥주점업

     

       ② 무도유흥주점업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④ 그 밖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간

    - 창업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6주(640시간) 이상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주(140시간) 이상

    신청자격

    -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에 한함(학업연장자 및 졸업 직전 학기인 재학생 제외)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고일 기준 개업일 1개월 이상)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학점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①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②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③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④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절차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

     

       ①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 현장점검신청서 *창업기업 담당자 연락처 상단에 기입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

     

    -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창업지원단의 현장점검, 제출서류 검토, 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을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성적처리

    -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3. 단기창업현장실습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2022. 11. 24(목) ~ 11. 30.(수)

     

           * 추후 면접심사 예정(별도공지)

     

    나. 창업현장실습의 신청 

     

           - 창업 이후에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 별지 제1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붙임1 - 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⑤ 현장점검신청서 <붙임2 >

     

             ⑥ 사업장 사진(사업자등록 기재된 주소지의 사업장 내부)

     

             ※ 제출서류는 이메일(pleasure@hanyang.ac.kr)로 제출

     

     

    4. 문의 전화번호 안내

     

     02-2220-2533 / pleasur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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