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13조회수
552015학년도 겨울학기 '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그램' 학점 신청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현장실습 학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2.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가. 프로그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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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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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현장실습 |
계절학기 신청 * 매 계절학기 중 1회만 허용(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 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나. 현장실습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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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운 영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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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준일의 구분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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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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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 창업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주(14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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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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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①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②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③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④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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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절차 |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①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글로벌기업가센터의 현장점검, 제출서류 검토, 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을 부여<별지 제5호 서식>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글로벌기업가센터는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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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 에는 가산하지 않음 |
4. 현장실습 신청 방법(창업 이후에 학점신청 함)
가. 학점신청기간: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까지
나.창업현장실습의 신청
- 창업 이후에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5. 문의 전화번호 안내
가. 글로벌기업가센터(02-2220-2856, ksy0521@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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