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26조회수
8016년도 (예비)창업자 학생 및 창업 동아리팀은 지원금 활용내용을 아래와 같이 숙지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활용내용 기본 7가지
시제품제작비, 지식재산권확보비, 마케팅비, 법인등기료, 창업행사 개최비, 창업행사 개최비, 도서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2. 지원금 사용방법
학생 및 동아리팀이 사용한 내역(위의 5가지)의 증빙자료를 글로벌기업가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해당업체로 직접 결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원금 증빙자료 제출방법
1) 기본 구비서류
① 계좌이체 사용건: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내역서(명세서), 시안, 업체사업자등록증, 업체통장사본
② 카드결제 사용건: 글로벌기업가센터 담당자가 대리구매(담당자와 사전 연락필요)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 영수증, 견적서, 거래내역서(명세서), 시안
2) 계좌이체 지급 시 업체에게 입금되기 2주일 전까지 글로벌기업가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구비서류를 담당자 e-mail로 제출해야함(구비서류 검토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3) 모든 비용의 사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4. 비목별 활용 및 증빙자료
* 공통사항: 계좌이체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구비되어야 함
카드결제 시에는 3-1)-② 기본 구비서류로 준비
1) 시제품제작비: 창업활동에 필요한 아이템 제작비
- 구비서류: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외주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거래내역서(명세서), 시안, 업체사업자등록증, 업체통장사본, 검수확인서, 외주용역 완료보고서
2) 재료비: 사업 아이템에 필요한 재료비 등
- 기본 구비서류 참조
3) 마케팅비: 아이템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등
- 기본 구비서류 참조
4) 지식재산권확보비: 특허 등록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제반의 비용(출원비, 대행비, 수수료 등)
- 구비서류: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특허수수료 납부확인증, 출원 번호 통지서, 서지사항, 청구서, 견적서, 상표견본 등
5) 창업행사참가비: 외부 창업관련 교육/세미나/워크숍 등록비 등
- 구비서류: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 교육/세미나/워크숍 교육신청서, 참가확인서, 관련자료 등
6) 창업행사개최비: 창업동아리팀이 개최하는 워크숍/세미나에 사용되는 비용(현수막, 식사비, 대관료 등)
- 구비서류: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 행사기획안, 현수막(기본구비서류), 식사비(영수증 및 회의록), 대관료(기본구비서류), 행사결과보고서 등
7) 도서구입비: 사업 규정상 LINC사업단 자산으로 귀속, 구입 및 이용 후 창업교육센터로 반납해야함.
- 구비서류: 카드결제 이용(담당자), 도서구입사유서 작성
5.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첨부된 서류양식은 지정양식으로 사용해주시고, 그 밖의 기타 구비서류는 자유양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완료 보고서, 행사기획안, 행사결과보고서 등)
6. 시제품 제작, 영상 제작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인 용역계약서, 검수확인서 등에도 모두 도장 혹은 사인이 있어야 하며, 사후 작업물인 검수확인서, 용역완료보고서 등은 지원금 집행 완료 이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7.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기집행란은 비워두고, 집행예정 금액에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 있는 곳에 반드시 자필서명 혹은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창업활동지원금 지급신청서(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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