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장학금] 2016-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창업유형 신청자 모집

  • 작성일

    2016.09.09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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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6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유형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9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까지 회신 바랍니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 소개 :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 아 래 >

     

    1. 지원규모 : 창업지원유형 114명(전국)

     

    2. 지원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3. 재학중 지원금액(신규장학생에 해당)

    ◦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장려금) 학기당 창업 준비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

    ※ ‘16년부터 창업준비장려금은 외부기관의 창업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15년 장려금 미수혜자는 ’16년부터 수혜가능(다만, ‘15년은 장려금 미수혜에 따라 학기별 교육이수 40시간의 의무가 없었으나, ’16년부터는 교육이수 필요)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F학점 포함)

    - (창업지원유형) 학점 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 (기 창업대학생 포함)

    ※ 학점교류를 활용한 타 대학 창업 강좌 수강내역도 인정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 희망자 제외

      * 선정 시 수요조사 제출자를 우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점 대상자이며 증빙서류 제출할 경우 인정(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추후 삭제할 예정)

     

     

    5. 학생 의무사항  

    □ (창업지원유형) 졸업 후 의무 창업 유지

    ◦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

    ※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사업 시작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의무기간 산정 가능

    ※ 의무종사 시작일 : 사업자 등록 후, 주요사업의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장학생 선정일 이후)

    졸업 또는 수료 후 대학원 진학·어학연수·대기업 취업 등은 불인정되며, 군입대·질병·출산·미취업·전공심화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

    - 창업 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창업기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여 남은 의무창업 유지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 (유지조건) 의무창업 유지기간 동안 다음 유지조건 준수 필요

     

    < 창업기업 유지조건 >

    1. (원칙) 사업자등록증, 최소 매출액 및 거래활동 유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및 업종 확인

    -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매출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 또는 세금

    계산서 등 제출

     

    2. (추가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 (공통)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  

    ◦ (목적)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한 기본지식 및 창업 관련 제반지식 함양

    창업 관심도, 창업 가능성 및 장기 창업기업 유지 가능성 증진

    ◦ (이수시간) 매학기 교육 총 40시간(공통교육10시간+현장실무교육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공통직무교육: 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에서 수강

    ◦ (이수시간 인정기간)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전까지 진행한 이수시간에 한하여 인정

    ◦ (결과보고) 장학생은 교육 이수 후,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대학은 이수보고서 검토 후 이수확인 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교육 미이수자) 교육과정 40시간 미 이수 시, 다음 학기 창업 준비장려금(200만원) 지원 중단 및 직전학기 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반환 의무 발생

    다만,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충족 시 등록금은 지원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16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 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선정) 희망사다리장학생 선정 후 장학생은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 재단은 이를 확인하고 장학금 지급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 졸업 후 의무기간, 3년을 합한 기간임

    * 졸업 또는 수료 이후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3년 기간 설정

    ※ 학기별 보증보험 가입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 별도 설정

    (의무 미이행) 희망사다리 장학생이 의무를 미 이행 할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로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보상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6. 장학금 반환

    ◦ (자진 포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 (학적 변동) 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 다만,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제외(증빙필요)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장학생 소속 대학 학사제도 규정상 창업휴학제를 통해 휴학한 경우 장학생 자격 유지 가능(일반휴학은 불인정)

     

    7. 신청방법  

    ※붙임2) 16년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청서 양식(~9/19까지 이메일 제출)

    - 창업지원형 신청서류: ①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동의서 ②장학금 수혜약정서 ③신청인 동의서 ④창업사업계획서

                                   ⑤ 교수추천서 ⑥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or 창업강좌이수내역서 ⑦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의 경우)

                                    (각 서류를 다운받아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이메일hysky@hanyang.ac.kr 발송)

     

    8.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학생신청은 9/24 ~ 9/25일까지 가능합니다.

     

     

     

     

     

    문의는 02-2220-2866 서하늘 매니저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