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단기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그램’ 학점 신청 안내 (수정사항있음)

  • 작성일

    2017.02.02
  • 조회수

    52

첨부파일

    2016학년도 '·단기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그램' 학점 신청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 현장실습 학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2. 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가. 프로그램 종류

    구분

    정 의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 재학 중 1회 허용(전공, 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

    *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 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나. 창업현장실습 운영기준

    구 분

    운 영 기 준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간

    - 창업현장실습은 18시간,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6(640시간) 이상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140시간) 이상

    신청자격

    -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에 한함(학업연장자 및 졸업 직전 학기인 재학생 제외)

    -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현장실습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학점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절차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현장점검신청서 *창업기업 담당자 연락처 상단에 기입할 것

    사업자등록증

     

    -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글로벌기업가센터의 현장점검, 제출서류 검토, 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을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성적처리

    -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장기 창업현장실습을 수료하여 정규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과목이 면제됨

     

     

    3. 창업현장실습 신청 방법 (창업 이후에 학점 신청 함)

    가. 학점신청기간: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2/13 ~ 2/15) 
       * 서류 심사(필요시 대면심사 포함) 절차가 진행되므로, 계절학기 수강신청 마감 2일 전에 서류접수를 마감합니다

       * 대면심사: 2/16(목) 14:00 예정, 대상자 개별 공지(5분 사업계획 발표)

    나. 창업현장실습의 신청

    - 창업 이후에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선택사항)

     

    ※ 서명 스캔본을 이메일(hysky@hanyang.ac.kr)로 제출

     

    4. 문의 전화번호 안내

    가. 글로벌기업가센터 서하늘 (02-2220-2866, hysk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