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27조회수
113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중소기업 취업·창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7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창업지원유형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4월 2일(일) 오후 5시 30분까지 회신 바랍니다.
* 희망사다리 장학금 소개 :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 아 래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F학점 포함, 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 이수자)
◦ 학점 인정형 창업 강좌 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
※ 등록금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최초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학업장려비만 지원
※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 희망자 제외
2. 지원규모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과 매학기 창업준비장려금(200만원)
3. 지원기간 : 3학년 1학기 이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4. 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의무 창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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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은 졸업 후 창업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유지조건) 의무창업 유지기간 동안 다음 유지조건 준수 필요 ※ 지식재산권 취득 시 의무창업 유지기간 인정 가능(특허 1건 이상 6개월, 실용신안 1건 이상 3개월) |
□ (공통)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 40시간 이수(학기당)
□ 장학생 보증보험 가입 (‘16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5. 장학금 반환
◦ (자진 포기) 희망사다리장학생 자진 포기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 수혜 장학금(장려금 포함) 전액 환수
◦ (학적 변동) 휴학·자퇴·제적 등의 경우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 다만,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 제외(증빙필요)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장학생 소속 대학 학사제도 규정상 창업휴학제를 통해 휴학한 경우 장학생 자격 유지 가능(일반휴학은 불인정)
6. 신청방법
◦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후 이메일(byunjihee@hanyang.ac.kr) 제출 (~4/2(일) 오후 5:30)
- 창업지원형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재학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④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의 경우) ⑤창업사업계획서 ⑥교수추천서 ⑦창업강좌 이수서약서 or 창업강좌이수내역서
8.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학생신청은 4월 중순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선정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맞춰 발표됩니다. (4~5월 中)
문의: 변지희 매니저 (byunjihee@hanyang.ac.kr, 02-22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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