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장학금] 2018-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창업유형 신청 안내

  • 작성일

    2018.04.09
  • 조회수

    44

첨부파일

    2018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4_0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신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창업지원형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 ’18년 1학기 중 수강 예정인 것을 말함

     

    지원규모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및 매 학기 취업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의무사항① 재학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의무종사(취업창업)기간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

     

    신청기간 및 방법:  2018. 4. 2.() ~ 4.20(금) 18시까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한 신청

           * 소속대학이 장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첨부된 2018년 1학기 참여대학(신규선발명단을 필히 확인할 것

     

    문의처

       ○ 교직원: 1599-2280(한국장학재단 교직원 콜센터)

       ○ 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손해 지연금법적조치비용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군입대질병·상해임신·출산천재지변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졸업유예성적미달가족()의 간병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상세내용은 장학재단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