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16조회수
40
2018년 상반기 한양대학교 창업동아리 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배정
- 각 동아리의 팀장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지원금은 5월 중반부터 사용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회수됩니다.
2. 지원금 사전승인 신청기간: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월~수
1차) 5/21~5/23
2차) 6/4~6/6
3차) 6/18~6/20
4차) 7/9~7/11
5차) 7/23~7/25
* 위 날짜 중 원하는 날짜에 신청(지원금 사전승인신청서 1부 온라인 제출)
3. 지원금 신청방법
① 원하는 지원금 신청기간에 지원금 사전승인신청서(붙임1) 제출
② 수요일까지 접수된 사전승인신청서에 한하여 해당 주 금요일까지 담당자가 지급가능여부 회신. 반드시 지급가능여부 확인 후 업체와 거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승인해드리지 않습니다.
③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구비서류(6번 참조) 제출.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일 경우 카드결제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필독요망
* 사전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메일: wooli44@hanyang.ac.kr
* 제목양식(아래 제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신청서 제출 시, [사전승인신청서]2018 상반기 창업동아리_동아리명_팀장명
구비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2018 상반기 창업동아리_동아리명_팀장명
④ 결제가 완료되어 물품이 수령된 경우, 사진이 첨부된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메일발송.
4. 지원금 사용 절차
<카드결제_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5. 지원금 사용규정
※ 동아리 지원금은 가능한 시제품제작비 위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는 협약기간(2019.02.28.)일정까지만 지원가능
6. 지원금 구비서류
7. 주의사항
- 해외업체 거래 불가
- 사무실 임대료, 회의비, 교육비 지원 불가
- 자산성 물품(통신기기, PC 등) 지원 불가
- 지원금은 동아리 아이템과 관련 있는 비용에 한해 지급
- 모든 지원금은 협약기간(~2019.02.28.) 이내의 금액에 한해 집행가능(ex.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
- 지원금은 창업지원단에서 거래 업체로 직접 지급(동아리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불가)
- 거래 업체는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 업체이어야 함(1년 이상의 경력업체)
- 내부거래(친인척, 동아리 내부 팀원 간의 거래) 금지
- 배정된 지원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구비서류 제출 시 해당금액에 맞춰서 제출
- 지원금은 후지급(후불)이 원칙 (ex. 외주용역의 경우 모든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보고서 지급, 재료비의 경우 모든 재료 수취 후 검수확인서 제출 후 지급)
- 구비서류 미제출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지급신청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확하게 입력
- 지급신청서 작성 시, 카드결제의 경우 파란색 글씨 삭제 후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성태현 단장님)으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담당자 이메일은 wooli44@hanyang.ac.kr로, 거래품목은 1줄로 나오도록 발행
8. 붙임자료
- 지원금 사전승인신청서(지급신청기간에 제출)
- 지원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 검수확인서(구비서류)
- 멘토링관련 양식
- 창업동아리 팀원 변경 신청서
9. 문의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정한울 (02-2220-2858, wooli4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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