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여름학기 단기창업현장실습 안내

  • 작성일

    2018.05.09
  • 조회수

    57

첨부파일

    2018학년도 여름학기 '단기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그램신청을 안내하오니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2. 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가. 프로그램 종류

    구분

    정 의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재학 중 1회 허용(전공교양 및 일반선택 학점으로 최대 15학점 인정 가능)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5/21~24)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창업융합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나. 창업현장실습 운영기준

    구 분

    운 영 기 준

    창업기준일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간

    창업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6(640시간이상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140시간이상

    신청자격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에 한함(학업연장자 및 졸업 직전 학기인 재학생 제외)

    창업강좌를 1교과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학점인정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최대 15학점까지 인정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①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②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③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④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절차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

    ①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 현장점검신청서 *창업기업 담당자 연락처 상단에 기입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창업지원단의 현장점검제출서류 검토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을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성적처리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장기 창업현장실습을 수료하여 정규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과목이 면제됨

     

     

    3. 단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방법 (창업 이후에 학점 신청 함)

    가. 신청기간: 5/21(월) ~ 5/24(목)

        * 대면심사: 5/29(화) 14:00~15:00 (5분 사업계획발표 및 5분 질의응답)

    나. 창업현장실습의 신청

    창업 이후에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 별지 제1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붙임1 - 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⑤ 현장점검신청서 <붙임1>

    ※ 제출서류를 이메일(startup@hanyang.ac.kr)로 제출

     

    4. 문의 전화번호 안내

    가. 창업지원단 박승택 (02-2220-2866, hanyangstp@hanyang.ac.kr,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양스타트업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