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장학금] 2018-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창업유형 신청 안내

  • 작성일

    2018.10.17
  •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18-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형)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 안내

     

    ★ 신청 전, 첨부파일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전제형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학기사다리장학금(창업지원유형)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일정: 2018. 10. 15.(월) ~ 11. 5.(월) 18:00 (기간연장)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 추가모집 대학의 학생에 대한 별도 학생신청기간 연장은 없으며 위 기간 내 신청필수

    2. 지원대상 (*연도 및 학기별 재학생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사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창업(예정)자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자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강좌 기수강자 또는 해당학기 내 수강 예정자

    □ 지원자 중 투기가능성, 사치조장 및 유흥·향락 등 불건전 업종의 창업 희망자 제외

     

    3.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타 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혹은 학자금대출과의 차액을 지급, 단 장려금은 등록금 범위 외로 지원)

    4. 지원기간

    □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5.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7. 재학중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험료는 재단 지원)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미 이수시 해당학기 창업준비장려금을 반환

    - 증빙서류 : 창업기초교육 이수보고서(첨부파일 장학생의무사항 참고) 1부 및 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진 등 필수
     

    8. 졸업 후 의무사항

    □ 의무종사보고

    -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함(미창업자는 유예보고)

    - 재학 중 창업도 창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창업보고는 졸업 이후에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완료 보고 활용)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6개월

    -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장학생 선정일 이후부터 창업기간 산정

    - 창업기준일 : 사업자 등록 후 최초 매출이 발생한 일자(단, 장학생 선정일 이후)

    9.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포기 등 반환사유 발생 시 학생은 소속대학에 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 재단으로 장학금과 장려금 반환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③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반환유예)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④ 직무(창업)기초교육 미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 시 장려금 계속지원도 중단

     

    10. 선발절차

    □ 학생신청 : ~10월26일(금)

    □ 대학추천 (학생선발) :  심층면접일정 추후 공지

    □ 보증보험가입 및 결제 : 추후공지예정

    ※상기 일정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 보증보험 관련 문의 : 02-755-9508

    □ 창업지원단 : 02-2220-2866 (박승택, hanyangstp@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