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공지

  • 작성일

    2019.09.16
  • 조회수

    29

첨부파일

    2019-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창업지원형)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 안내

     

     

     

    ★ 신청 전, 첨부파일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전제형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학기사다리장학금(창업지원유형) 신청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가. 학생신청기간: 2019. 9. 17.(화) ~ 9. 27.(금) 18:00


    나.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19. 9. 20.까지 '19년도 2학기 참여대학 모집 진행 중이므로, 참여대학 모집 완료 후 참여대학 목록 별도 공지예정)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다.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라.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마.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ㅇ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ㅇ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제출)
      ㅇ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바. 장학생 의무사항

      ㅇ 계속장학생 유지 관련 의무사항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ㅇ 장학금 반환 관련 의무사항
        - 수혜학기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이수(미 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사. 문의처

     ㅇ교직원: 1599-2280(한국장학재단 교직원 콜센터)

     ㅇ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ㅇ창업지원단 : 02-2220-2872 (startup@hanyang.ac.kr)

     

    붙임 1.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 1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