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 장학금]2020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71

첨부파일

    *원문: https://vo.la/CWOY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1599-2290로 주시기 바라며, 신청 후 창업지원단에서 별도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방식 : 대면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ZOOM을 통한 화상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사용법: https://vo.la/KWpv 참조)

     

    아래는 한국장학재단의 공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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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일정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학생신청기간: 2020. 3. 16.(화) ~ 4. 10.(금) 18:00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

        점 이상인 자  *연도·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제출서류(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ㅇ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ㅇ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파일의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제출)

       ㅇ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수혜학기 이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상세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하단 '상세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고

     

    □ 문의처

     

       ㅇ학 생: 1599-2290(한국장학재단 학생 콜센터) 

     

    붙임 1. 2020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직무기초교육 장학생 네트워크 취창업 활동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