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친화적학사제도] 2020년도 2학기 장기 창업 현장실습 모집 안내

  • 작성일

    2020.07.24
  • 조회수

    195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장기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현장실습에 참가하기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점 부여는 주 전공 행정팀에서 부여하는 것이니 신청 전, 주 전공 행정팀/학과장님과 학점 인정 여부를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1. 목적

        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

         

     

    2. 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운영기준(학점)

         가. 프로그램 종류

    구 분

    정 의

    장기현장실습

      

    정규학기 신청

    재학 중 1회 허용(HY-WEB을 이미 이수한 경우 장기창업현장실습 신청불가)

    - 최대 15학점 범위 내에서 주전공 및 창업융합전공 전공심화학점(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에 한함. 주전공

      일반선택과 중복인정)으로 각각 9학점까지만 인정, 일반교양으로도 인정가능

       (예 : 주전공 9학점 + 창업융합전공(심화) 6학점 등, 주전공 12, 15학점으로는 취득불가)

    단기현장실습

    계절학기 신청

    매 계절학기 중 1회 허용

      (일반선택학점 3학점 인정, 첫회에 한하여 창업융합전공 신청학생은 창업융합전공(심화) 3학점 인정)

    -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

      (장,단기 창업현장실습은 최대 18학점까지만 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점을 부여하므로 창업현장학습 신청 및 학점이수 건과 관련하여 주전공 행정팀의 현장실습 담당자와 미리 협의되어야 함

    * 단기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계절학기에 오프라인 계절학기는 수강할 수 없으며, 온라인 강좌는 1강좌 수강 가능

       

      나. 창업현장실습 운영기준

    구 분

    운 영 기 준

    창업기준일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현장실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① 금융 및 부동산

       ② 부동산업

       ③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⑧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간

    - 창업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16주(640시간) 이상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최소 4주(140시간) 이상

    신청자격

    창업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한 학기 이상의 정규학기를 수료한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재학생에 한함)

    창업강좌를 1교과(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공동창업자의 인정조건

    1) 창업자와 6개월 이상 창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것

    2) 법인의 설립 시점부터 상근 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될 것

    3) 10%이상의 주주일 것

    학점인정

    - 전체 졸업이수학점 중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총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 단기 현장실습에 의한 학점인정은 해당 계절학기 중 1회만을 허용하며, 3학점 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① 창업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②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③ 창업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④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절차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한 학생들은 학점인정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제반서류를 글로벌기업가센터에 제출

       ① 창업현장실습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월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③ 현장점검신청서(창업기업 담당자 연락처 상단에 기입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

     - 창업현장실습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글로벌기업가센터의 현장점검, 제출서류 검토

       최종 발표 등을 종합하여 창업의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부여 

       <별지 제5호 서식>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심사 요청.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평가 후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학생들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교무처 학사팀으로 학점인정을 요청

    성적처리

    - 창업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장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단기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년도의

       해당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장기 창업현장실습을 수료하여 정규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3학년 이상의 학생은 해당학기의 기초필수 과목이 면제됨

     

     

    3. 장기 창업현장실습 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7/27(월) ~ 8/4(화) 11:59 P.M.

         *대면심사: 8/6(목) 14:00 예정 (심사는 온라인형식으로 약 10~15분 소요되며 한 학기 사업계획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수강신청: 창업현장실습 미선정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강신청 후 현장실습 선정 여부에 따라 정기간 등을 이용하여 신청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 창업현장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문서를 메일로 제출(제출처: startup@hanyang.ac.kr, 문의: 02-2220-2533)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붙임1 中 별지 제1호 서식>

             ② 창업현장실습 수행계획서<붙임1 中 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현장점검 신청서<붙임2>

             ⑤ 창업융합전공 과목 이수 내역 캡쳐 화면

                 (미 이수시 첨부3의 졸업 전까지 창업강좌를 이수한다는 내용의 이수서약서를 작성)<붙임3>

             ⑥ (선택)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매출증빙고용증빙투자증빙 등)

     

     

     

    4. 결과보고서 제출(장기 창업현장실습 마무리 후)

    제출기한: ~12/11 (금) 예정

    나. 제출서류: 발표자료(5분 분량), 보고서, 약문, 월별수행보고서(월별 각 1부)

    제출처startup@hanyang.ac.kr (*기한 내 제출 필수)

    기타참고사항

        ① 창업현장실습 이수기간: 9 1 ~ 12 11

        ② 결과발표일: 12/14 (월) (예정)

        ③ 메일제목양식: 2020학년도 상반기 창업현장실습 보고서_창업기업명_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