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타트업 기술검증·시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용역 수행업체 모집 공고

  • 작성일

    2020.10.26
  • 조회수

    79

첨부파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기술검증·시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수행업체 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26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개요

     

    - 용역명: 스타트업 기술검증·시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발주기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 용역 기간: 용역 시작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과업내용: 스타트업 기술검증·시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배정예산: 최대 3,000,000원(3백만원, VAT 포함)/지원기업당 (※ 5개 내외 기업 지원 예정)

     

    - 제안서 제출 기간: 2020. 10. 26(월) ~ 10. 31(토) 24시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자격

     

    - 공고일(2020. 10. 26(월))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상의 업체

     

    - 해당 분야의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을 지닌 업체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방법

     

    -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제안서(자유양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회사소개서 각 1부씩 이메일 제출

     

    - 접수메일 제목양식: [스타트업 기술검증·시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용역 수행업체 지원]기업명

     

    - 접수처: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공용메일(hye.startup@gmail.com)

     

     

     

    ◦ 제출서류

     

    - (붙임1) 제안서_기업명

    - (붙임2) 견적서_기업명

    - (붙임3)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 (붙임4) 회사소개서_기업명

     

    ※ 모집평가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업체 모집 절차 세부내용

     

    ◦ 모집 절차

    - (1단계) 제안서 신청접수

    - (2단계) 제안서 서면심사

    - (3단계) 최종 결과 통보 및 계약진행

    ※ 상기절차 및 일정은 부서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면평가

     

    - 일시 및 장소: 2020. 11. 3(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회의실

     

    - 업체의 용역 수행능력, 제안서 상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 검토

     

     

     

    ◦ 최종결과통보

     

    - 2020. 11. 4.(수) 선정업체에 대하여 개별 연락 예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용역 확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와 관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한양대학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사업자에게 있다.

     

    -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한다.

     

     

     

    5. 문의

     

    -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김하영 매니저

     

    Tel. 02-2220-2857 / E-mail. hye.startu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