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해외투자자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행업체 선정 공고

  • 작성일

    2021.08.31
  • 조회수

    242

첨부파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202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Track 2의 해외투자자 매칭 및 1:1 밋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개요

     

     

     

      - 용역명:  (202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해외투자자 매칭 프로그램 

     

      - 발주기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 용역 기간: 용역 시작일~9월 30일까지

     

      - 과업내용:  해외진출 및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해외투자자 간 1:1 밋업 및 IR피칭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배정예산: 7,700,000원(VAT 포함)  

     

      - 제안서 제출 기간: 2021. 9. 2.(목) 12:00까지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자격

     

      -

     공고일(2021. 8. 30.)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상의 업체

     

      - 해외투자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국내 창업기업과 매칭하여  멘토링 및 투자검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업체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접수처: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재형 매니저(jhkim511@hanyang.ac.kr)

     

     

    ◦ 제출서류

     - (붙임1) 제안서_기업명

     ,  (붙임2) 견적서_기업명

      , (붙임3)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 선정평가 과정에서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선정 절차 세부내용

     

    서류 제출

    제안서 검토 및 최종선정

    여부 통보

    계약 진행

    ~2021. 9. 2.(목)

                        2021. 9. 3.(금)

     2021. 9. 6.(월) 

    ※ 상기내용(절차 및 일정 등)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안서 검토

     

      - 일시 및 장소: 2021. 9. 3.(금),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회의실

     

      - 업체의 업력,  업체 소속 구성원의 용역 수행능력 등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
      - 제안서, 회사 소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업체 선정 

     

     

    ◦ 최종선정

     - 2021. 9. 3.(금) 최종 선정된 1개 업체에 대하여 개별 연락 예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와 관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한양대학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사업자에게 있다.
      -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한다.

     

     

    5. 문의처

     

      -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재형 매니저

    Tel. 02-2220-2230 / E-mail. jhkim5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