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1.13조회수
142창업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별첨]현장점검신청서_사업계획서 양식 작성하시어
2015년 1월 16일까지 글로벌기업가센터(HIT 504호)로 제출 바랍니다.
서류 접수 후 현장점검(면접)이 진행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휴학 관련 안내 사항
1. 창업휴학은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휴학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자로 창업교육센터의 현장점검 평가의견서와 창업증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현장점검신청서, 휴학신청서, 강좌수강내역서
2. 학생이 창업으로 인한 휴학을 할 경우 4학기 내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칙제21조 2항에도 불구하고 창업휴학으로 2학기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전공분야에 대한 창업인 경우만 창업휴학을 할 수 있다.
4. 글로벌기업가센터의 창업관련 강좌를 수강(필수),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한 경우에만 창업휴학을 할 수 있다.
문의사항 02-2220-1341
이전글
한양대, 글로벌 창업인턴십 특명 ‘중국 상하이에서 대박아이템을 찾아라’2015.01.12다음글
한양대 LINC사업단-송현, 한양청년창업펀드 투자상담회 개최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