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캠퍼스타운] '투자유치&기술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행업체 선정 공고

  • 작성일

    2024.04.12
  • 조회수

    195

첨부파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투자유치&기술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개요

    ◦ 용역명: '투자유치&기술마케팅 지원' 

    ◦ 발주기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 용역기간: 용역 시작일로부터 ~7월 31일까지(예정)

    ◦ 과업내용

      - (과업1) IR Summary Book 디자인 및 제작 

      - (과업2) 기업 IR피칭 영상 컨설팅 및 제작

      - (과업3) 투자유치용 IR자료 컨설팅 및 고도화

      - (과업4) 기술 마케팅자료(SMK) 제작, 배포 / IR Deck 디자인

     ※ 과업 별 용역계약 진행 예정이며 각 용역별 20,000천원(VAT별도)이 넘지 않도록 제안

    ◦ 배정예산: 60,000천원(VAT포함)

    ◦ 제안서 제출기간: ~2024. 4. 17.(수) 13:00까지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자격

     - 공고일(2024. 4. 12.(월)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상의 업체

     -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이 연관성을 보유한 업체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

     - 접수처: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메일 ▶ campustown@hanyang.ac.kr

     

    ◦ 제출서류

     - (붙임1) 사업자등록증 1부

     - (붙임2) 견적서 1부

     - (붙임3) 회사소개서 1부

     - (붙임4) 제안서 1부

     ※ 선정평가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선정 절차 세부내용

    ◦ 업체 선정 절차

     - 서류 제출: ~2024. 4. 17.(수) 13:00까지 

     - 제안서 검토 및 서면 심사: 2024. 4. 17.(수) ~ 2024. 4. 18.(목)

     - 서면 심사를 통한 최종 선정 여부 통보 및 계약 진행: 2024. 4. 19.(금)

     (※ 상기절차 및 일정은 부서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면심사

     - 일시: 2024. 4. 19.(금)

     - 업체의 업력, 업체 소속 구성원의 용역 수행능력 등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

     - 제안서, 회사 소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업체 선정

     (※ 상기절차 및 일정은 부서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2024. 4. 19.(금) 최종 선정된 1개 업체에 대하여 개별 연락 예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와 관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한양대학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사업자에게 있다.

    ◦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