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맞춤형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행업체 선정 공고

  • 작성일

    2024.05.03
  • 조회수

    158

첨부파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는 '2024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맞춤형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장


    1. 개요

    ◦ 용역명: '스타트업 맞춤형패키지'
    ◦ 발주기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 용역기간: 용역 시작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 과업내용
     - (과업1)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원 4개팀
     - (과업2) 웹 디자인/퍼블리싱 지원 4개팀
     - (과업3) 3D프린팅, 회로개발 제작 지원 2개팀
     - (과업4) 지식재산권 확보 / 시장분석지원 2개팀
     - (과업5) 기술분석기반 특허선행 기술 조사 4개팀
    ◦ 배정예산: 
     - (과업1) 2,000천원(VAT별도)
     - (과업2) 2,000천원(VAT별도)
     - (과업3) 1,000천원(VAT별도)
     - (과업4) 1,000천원(VAT별도)
     - (과업5) 2,000천원(VAT별도)
    ※ 과업 별 용역계약 진행 예정이며 각 용역별 지정금액이 넘지 않도록 제안


    ◦ 제안서 제출기간: ~2024. 5. 10.(금) 10:00까지
     

    2. 지원자격 및 방법

    ◦ 지원자격
    - 공고일(2024. 5. 3.(수)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상의 업체
    -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이 연관성을 보유한 업체
    -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제출
    - 접수처: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메일 ▶ campustown@hanyang.ac.kr


    ◦ 제출서류
    - (붙임1) 사업자등록증 1부
    - (붙임2) 견적서 1부
    - (붙임3) 회사소개서 1부
    - (붙임4) 제안서 1부
    ※ 선정평가 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선정 절차 세부내용

    ◦ 업체 선정 절차
    - 서류 제출: ~2024. 5. 10.(금) 10:00까지 
    - 제안서 검토 및 서면 심사: 2024. 5. 10.(금) ~ 2024. 5. 13.(월)
    - 서면 심사를 통한 최종 선정 여부 통보 및 계약 진행: 2024. 5. 13.(월)
    (※ 상기절차 및 일정은 부서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면심사
    - 일시: 2024. 5. 13.(월)
    - 업체의 업력, 업체 소속 구성원의 용역 수행능력 등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
    - 제안서, 회사 소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업체 선정
    (※ 상기절차 및 일정은 부서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선정
    - 2024. 5. 13.(월) 최종 선정된 1개 업체에 대하여 개별 연락 예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대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와 관리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는 한양대학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 사업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사업자에게 있다.
    ◦ 필요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