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16조회수
113
2018년 상반기 창업동아리 지원금 사용 안내
2018년 상반기 한양대학교 창업동아리 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 배정
- 각 동아리의 팀장 이메일로 안내 예정
* 지원금은 5월 중반부터 사용가능하며 7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회수됩니다.
2. 지원금 사전승인 신청기간: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월~수
1차) 5/21~5/23
2차) 6/4~6/6
3차) 6/18~6/20
4차) 7/9~7/11
5차) 7/23~7/25
* 위 날짜 중 원하는 날짜에 신청(지원금 사전승인신청서 1부 온라인 제출)
3. 지원금 신청방법
① 원하는 지원금 신청기간에 지원금 사전승인신청서(붙임1) 제출
② 수요일까지 접수된 사전승인신청서에 한하여 해당 주 금요일까지 담당자가 지급가능여부 회신. 반드시 지급가능여부 확인 후 업체와 거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승인해드리지 않습니다.
③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구비서류(6번 참조) 제출.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카드결제일 경우 카드결제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필독요망
* 사전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메일: wooli44@hanyang.ac.kr
* 제목양식(아래 제목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신청서 제출 시, [사전승인신청서]2018 상반기 창업동아리_동아리명_팀장명
구비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2018 상반기 창업동아리_동아리명_팀장명
④ 결제가 완료되어 물품이 수령된 경우, 사진이 첨부된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메일발송.
4. 지원금 사용 절차
<카드결제_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구분 |
주요 내용 |
[1단계] |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해당재료 담기] - 쇼핑몰 회원가입은 반드시 팀장 명의로 해야 함 - 배송지는 각자의 주소로(학교로는 배송 불가) |
[2단계] |
[관련서류 작성 및 제출] - 관련서류: 구비서류(6번참조) - 작성시 주의사항 ▶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장바구니 내 품명/단가/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배송비가 있을 경우, 배송비 항목으로 기재 ▶ 제출 시, 신청서 내에 1)쇼핑몰 url 2)쇼핑몰 id/pw 3) 배송받는 주소 작성(물품구매 완료되면 pw 변경 권고) |
[3단계] |
[담당자 확인 및 결제(법인카드)] |
[4단계] |
[물품수령 후 재료별 사진촬영 및 검수확인서 작성, 메일제출] |
5. 지원금 사용규정
※ 동아리 지원금은 가능한시제품제작비 위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는 협약기간(2019.02.28.)일정까지만 지원가능
6. 지원금 구비서류
항목 |
구분 |
제출서류 |
|
시제품 제작비 |
외주용역비 |
현금 |
지급신청서, 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주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증빙사진포함), 검수확인서(사진포함),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카드 |
지급신청서, 견적서, 신용카드전표, 거래명세서, 외주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증빙사진포함),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
재료비 |
현금 |
지급신청서, 견적서(30만원이하 금액 결제 시 견적서 제출생략),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결과보고서(증빙사진포함) |
|
카드 |
지급신청서, 견적서(30만원이하 금액 결제 시 견적서 제출 생략), 신용카드전표, 거래명세서(신용카드전표 상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될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생략), 검수확인서(사진포함) |
||
지식재산권 확보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현금 |
지급신청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거래업체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기타활동비 |
마케팅비 |
외주용역 |
외주용역비 제출서류와 동일 |
기타 |
재료비 제출서류와 동일 |
||
외부 멘토초청비 |
현금 |
지급신청서, 멘토링 신청서, 자문수락서, 멘토 이력서, 멘토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멘토링 일지 |
|
법인등기료 |
현금 |
지급신청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납부내역서(법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7. 주의사항
- 해외업체 거래 불가
- 사무실 임대료, 회의비, 교육비 지원 불가
- 자산성 물품(통신기기, PC 등) 지원 불가
- 지원금은 동아리 아이템과 관련 있는 비용에 한해 지급
- 모든 지원금은 협약기간(~2019.02.28.) 이내의 금액에 한해 집행가능(ex. 웹호스팅비, 서버임대료, 도메인 등록비 등)
- 지원금은 창업지원단에서 거래 업체로 직접 지급(동아리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불가)
- 거래 업체는 반드시 해당분야의 전문 업체이어야 함(1년 이상의 경력업체)
- 내부거래(친인척, 동아리 내부 팀원 간의 거래) 금지
- 배정된 지원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구비서류 제출 시 해당금액에 맞춰서 제출
- 지원금은 후지급(후불)이 원칙 (ex. 외주용역의 경우 모든 용역 완료 후 용역결과보고서 지급, 재료비의 경우 모든 재료 수취 후 검수확인서 제출 후 지급)
- 구비서류 미제출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지급신청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확하게 입력
- 지급신청서 작성 시, 카드결제의 경우 파란색 글씨 삭제 후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성태현 단장님)으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담당자 이메일은 wooli44@hanyang.ac.kr로, 거래품목은 1줄로 나오도록 발행
8. 붙임자료
- 지원금 사전승인신청서(지급신청기간에 제출)
- 지원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 검수확인서(구비서류)
- 멘토링관련 양식
- 창업동아리 팀원 변경 신청서
9. 문의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정한울 (02-2220-2858, wooli4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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